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투표한 선거사무원 구속 전 피의자심문 출석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21대 대통령 선거 사전 투표 첫날 배우자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 사무원 박 모씨가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5.06.01.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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