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충돌' 1심 선고 출석하는 나경원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선고 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여야는 지난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에 대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 여부를 두고 물리적으로 충돌했고, 이 과정에서 나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은 국회 의사 진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5.11.20.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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