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결과 있으면 운전면허 적성검사 OK'
3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운전면허 적성 검사 때, 업무 담당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접속해 해당 개인의 건강검진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한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민원인은 적성검사를 받기 위해 4000원~5000원의 비용을 들여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다만 건강검진결과를 이용하려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민원인은 사전에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 건강검진결과의 제공·이용에 동의해야 한다.
한편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재발급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 돼, 내달 9일부터는 제2종 면허를 소지한 70세 이상은 5년마다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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