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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회사공금 횡령한 여 경리 5일 만에 검거

등록 2013.11.11 16:20:59수정 2016.12.28 08: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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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뉴시스】안지율 기자 = 경남 양산경찰서는 억대의 회사 공금을 자신의 통장으로 빼돌려 도주한 A(42·여)씨를 업무상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추가횡령금액과 사용처, 공범 여부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8월 양산시 산막공단 내 고주파 가열 열처리 제조회사인 경리로 입사해 근무하다 회사 거래 통장 등 자금을 관리하다 지난달 30일 회사 거래 통장에 보관된 4억 1000만원을 자신의 거래 통장으로 이체하고 도주한 혐의다.

 경찰의 긴급 출국금지 조치와 위치추적 등에도 지난 7일 0시50분께 A씨는 제주도 모 나이트클럽에서 유흥을 즐기다 경찰의 끈질긴 추적 수사로 도피 행각 5일 만에 검거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추가 횡령금액과 사용처, 공범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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