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주민참여 공사 감독제' 운영

주민참여 공사감독은 현장을 관할하는 이장 또는 이장이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주민을 위촉해 주민들의 의견과 건의사항을 발주처에 전달하고 시공과정 전반에 대해 불법부당행위 근절은 물론 설계대로 시공하는지 여부도 감독하게 된다.
이를 위해 공사착공 7일 이내에 주민참여 감독자를 위촉, 감독자는 공사기간 동안 주 1회를 기준으로 감독하게 하되 감독업무 수행 중 의견이나 건의사항 등은 수시로 발주처에 건의하게 된다.
또 감독결과 일지를 작성해 공사 준공과 동시에 계약부서에 제출해 준공처리 전에 주민참여 감독사항 및 의견, 건의사항 등 사업에 반영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강분이 재무과장은 "주민참여감독제가 지역주민을 위한 의견이 최대한 수렴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라며 "불법부당행위 감시와 사업의 질과 효율성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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