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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녹지에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가능해진다

등록 2014.10.14 11:00:00수정 2016.12.28 13:3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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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도시공원과 녹지에 송유관과 태양광발전설비 등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5일부터 2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공원 및 녹지 지하에 송유관 설치가 가능해진다. 지형여건상 지하에 매설할 수 없을 땐 녹지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상에도 설치할 수 있다.

 태양광발전설비는 도시공원 내 건축물을 활용해 설치할 수 있다. 토사유출 방지를 위한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의 경우 도시공원 및 녹지에서 모두 설치가 가능하다.

 또 도시공원 연접 토지에서 공사하는 경우 미조성 도시공원에 한해 재료 또는 비품 적치장에 대한 점용 허가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기업과 지자체가 제출했던 애로사항을 중심으로 개선과제를 발굴했다"며 "공원 및 녹지 기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도시공원 및 녹지의 활용도를 높여 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1월 말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내달 4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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