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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남편살해…경찰 "거액 보험금 노린 범행에 무게"

등록 2016.01.28 11:40:32수정 2016.12.28 16: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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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이정선 기자 = 안산 남편 뺑소니 청부살인 사건의 피의자 강모(45·여)씨가 27일 오후 경기도 시흥시 금이동의 한 이면도로에서 현장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현장검증은 남편 박모(49)와 아내 강모(45·여)씨의 주거지에서 출발, 사고가 난 지점에서 박모 씨를 피의자 손모 씨가 치는 장면까지 재연됐다. 2016.01.27.  ppljs@newsis.com

【수원=뉴시스】이정선 기자 = 안산 남편 뺑소니 청부살인 사건의 피의자 강모(45·여)씨가 27일 오후 경기도 시흥시 금이동의 한 이면도로에서 현장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현장검증은 남편 박모(49)와 아내 강모(45·여)씨의 주거지에서 출발, 사고가 난 지점에서 박모 씨를 피의자 손모 씨가 치는 장면까지 재연됐다. 2016.01.27.    [email protected]

【시흥=뉴시스】이종일 기자 = 경기 시흥에서 교통사고로 위장해 남편을 살해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보험금 목적으로 범행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다.

 시흥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구속된 강모(44·여)씨와 손모(49)씨의 범행동기에 대해 집중 수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숨진 박모(49)씨가 생전에 손해보험 7개, 생명보험 7개 등 모두 14개 보험에 가입됐던 것을 확인했다.

 14개 중 생명보험 2개는 보험료를 내지 못해 보험금 혜택이 실효된 상태였다.

 박씨는 2003~2005년 손해보험 1개, 생명보험 7개에 가입됐고, 나머지 손해보험 6개는 2014~2015년 가입됐다.

 손해보험 1개(2015년 계약)와 생명보험 1개(2005년)는 박씨가 계약자로 돼 있고, 나머지 12개(생명보험 2개 실효)는 박씨의 아내 강씨가 계약자로 돼 있었다. 

 보험혜택이 적용되는 12개 보험의 상속인은 강씨로 돼 있었다. 박씨가 교통사고로 숨질 경우 강씨는 17억여원의 보험금을 받게 된다.

【시흥=뉴시스】김도란 기자 = 교통사고로 위장해 10년 지기 친구를 살해한 40대 남성과 범행을 사주한 피해자 아내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23일 교통사고로 위장해 친구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손모(49)씨를, 손씨를 시켜 남편을 살해한 혐의(살인교사)로 강모(49·여)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사진은 손씨가 모는 트럭이 헤드라이트를 끄고 피해자를 향해 달려가는 모습. 2016.01.23 (사진 = 시흥경찰서 제공)  photo@newsis.com

【시흥=뉴시스】김도란 기자 = 교통사고로 위장해 10년 지기 친구를 살해한 40대 남성과 범행을 사주한 피해자 아내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23일 교통사고로 위장해 친구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손모(49)씨를, 손씨를 시켜 남편을 살해한 혐의(살인교사)로 강모(49·여)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사진은 손씨가 모는 트럭이 헤드라이트를 끄고 피해자를 향해 달려가는 모습. 2016.01.23 (사진 = 시흥경찰서 제공)  [email protected]

 경찰은 강씨와 손씨가 박씨의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범행을 공모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또 강씨와 손씨가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해 보험료 이야기를 나눈 것 등을 토대로 범행동기를 추궁하고 있다.

 앞서 강씨는 경찰에서 "지인들에게 2500만원을 빌린 것을 남편에게 들킬까봐 범행했다"고 진술했었다.

 손씨는 지난 22일 오후 11시57분께 시흥시 금화로의 한 비포장도로에서 1t 트럭으로 담배를 피우며 걸어가던 박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범 강씨는 지인 손씨에게 500만원을 주고 박씨를 살해해달라고 청탁하고, 사고 당시 박씨를 현장으로 유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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