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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대출 채권양도 SH 입주자도 이용 가능

등록 2016.10.13 11:00:00수정 2016.12.28 17: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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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오동현 기자 =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임차보증금 채권양도 방식 취급기관을 기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서울주택도시공사(SH)까지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그간 버팀목 전세대출에서 보증료 부담이 없는 채권양도 방식은 LH공사 임대주택 입주자만 이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SH공사 국민임대와 행복주택 입주자도 이용 가능해진다.

 이번 조치로 4000만원(평균대출액)을 대출받으면 연간 6만4800원, 10년 이용 시 약 65만원의 주거비(보증료)가 줄어들게 된다. SH공사의 채권양도 해당 세대(국민·행복주택 2만2000세대)를 고려할 경우 10년간 총 145억원의 보증료가 절감될 전망이다.

 아울러 SH공사의 임대주택 거주자가 버팀목 전세대출 신청 시 기금 수탁은행에 방문하면 채권양도까지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어 절차상 번거로움도 해소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추진 성과를 검토해 채권양도를 원하는 다른 공사와 임대주택에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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