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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 상촌에 산자부 풍력발전소 허가…영동군·주민 반발

등록 2017.02.01 15: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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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뉴시스】이성기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충북 영동군 상촌면 둔전리와 물한리 일원 각호산 기슭에 풍력발전소 건설을 허가해 영동군과 해당 지역 주민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1일 영동군에 따르면 산자부는 지난해 12월 ㈜에너지파크가 영동군 상촌면 둔전리 산 10 일원과 상촌면 물한리 산 62-1 일원 해발 900m 지점 4만7000여㎡에 2만7000㎾(3㎿×9기) 규모의 '상촌풍력발전단지'를 만들겠다며 낸 계획을 허가했다.

 하지만 풍력발전단지 조성 예정지가 영동군의 '개발행위 운영지침'에 어긋나는 데다 원시림이 잘 보존된 곳이어서 영동군과 해당 지역 주민이 반발하고 있다.

 군은 산자부가 허가에 앞서 군의 의견을 물을 때 '주거밀집지역 반경 1㎞ 안에는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는 '개발행위 운영지침'을 들어 반대 의견을 냈다.

 해당 지역인 상촌면 둔전리와 고자리에 50여 가구가 살고, 가까운 곳은 풍력발전단지 조성 예정지와 900m 밖에 안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군은 해당 업체가 풍력발전단지를 건립하기 위해 군에 개발행위 허가를 요청하면 불허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다.

 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거세다.

 상촌면 고자리와 둔전리, 물한리 주민들은 지난 2일 200여 명이 참여한 풍력발전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직적인 반대 운동에 나섰다.

 이들은 이미 두 차례 박세복 영동군수를 만나 반대 의견을 전달한 데 이어 풍력발전 반대 주민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지난 10일에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중부지방산림청을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이달에는 풍력발전 피해지역을 방문해 주민 피해 상황을 파악할 예정이다.

 영동군 관계자는 "군의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산자부가 풍력발전단지 조성 계획을 허가한 것은 문제"라며 "주민 반발이 거세고, 군의 개발행위 운영지침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개발행위 불허를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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