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기간제 교사 故 김초원·이지혜씨 순직 인정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세월호 참사 3주기를 맞아 1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전교조 교사들이 광화문 광장을 향해 추모행진을 하기 전 묵념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공무원연금공단은 유가족의 순직유족급여 청구에 따라 지난 5일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를 열어 순직인용을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또한 이같은 순직 결정 결과를 유가족에게 전했다.
이에 따라 유가족들은 이달 인사혁신처에 위험직무순직급여를 청구할 예정이며, 인사혁신처는 청구서가 접수되면 이달 중순께 위험직무순직보상심사위원회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세월호 기간제 교사 2명을 순직 인정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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