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기간제 교사 故김초원·이지혜씨 위험직무순직 인정

【안산=뉴시스】이정선 기자 = 세월호 참사 3주기인 16일 오전 경기 안산교육지원청에 마련된 단원고 기억교실에서 시민들이 아이들의 교실을 둘러보고 있다. 2017.04.16. [email protected]
인사혁신처는 위험직무보상심사위원회에서 세월호 기간제 교사(고 김초원·이지혜)의 위험직무순직이 인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향후 공무원연금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보상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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