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대 교수들 "복무규정까지 위반"

【의정부=뉴시스】배성윤 기자 = 신한대학교가 홈페이지 부실 운영에 교수들의 '표지갈이'까지 드러난 가운데, 유명 연예인을 포함한 일부 교수들이 학교 복무규정까지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사진은 경기 의정부에 위치한 신한대학교 제1캠퍼스 정문 모습. 2017.07.17. [email protected]
특히 신한대 측은 취재가 시작되자 학교 복무규정에 오류가 있다며, 복무규정 개정작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해당 교수들을 비호하고 있다는 비난까지 사고 있다.
17일 신한대 등에 따르면 지난 2014년 2월 제정돼 2016년 12월까지 4차례에 걸쳐 개정된 신한대 복무규정은 전임교원의 경우 학기 중 주당 5일 이상 근무하여야 하고, 주당 3일 이상 강의해야 한다는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또, 교원의 책임강의시간은 매 학년도 30주를 기준으로 주당 12시간으로 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유명 연예인이자 G학과의 학과장인 L모 부교수의 2017학년도 1학기 강의는 매주 수요일 하루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즉, 주당 근무일수와 주당 강의일수가 모두 복무규정에 맞지 않았다.
L 교수의 강의는 '기초연기' 과목으로 오전과 오후 각각 4시간씩 모두 8시간에 그치고 있었고, 신한대 측은 학과장의 경우 강의시간 감면 혜택이 주어져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다.
작곡가 겸 방송인인 J모 교수는 매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3일간 '음악제작실습' 과목을 강의하고 있어, 주당 3일 이상 강의 원칙에는 충족되지만, 주당 5일 이상 근무에는 맞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하루에 각각 4시간씩 모두 12시간 강의하고 있어, 강의시간은 겨우 채우고 있었다.
또 패션디자인전공 K모 교수는 '졸업패션쇼' 과목을 제1캠퍼스 공학관에서 월요일 하루만 8시간 강의하는 것으로 드러나 강의일수, 강의시간 모두 학칙에 어긋났다.
신한대의 한 교수는 "전임교원 복무규정이 버젓이 있는데 연예인 교수 등은 어떻게 이런 규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정상적으로라면 겸임교수가 되는 게 맞다"며 "복무규정의 잣대가 교수마다, 사람마다 다르면 규정 자체가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냐"고 성토했다.
또 다른 교수는 "L 교수는 임용된 지 불과 한달 만에 조교수에서 부교수로 신분이 바뀌었고, J 교수는 학력위조 논란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어떤 기준에 의해 이들이 학교와 인연을 맺었는지도 의심이 간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뉴시스는 해당 교수들의 입장을 직접 듣기 위해 접촉을 시도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다.
신한대 측은 "교수들은 노동자가 아닌데다, 전임교원인 교수들은 복무규정에 적용받지 않는다'며 "복무규정에 일부 문제가 있어 이를 개정하는 작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신한대 측의 이 같은 해명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대체적이다.
김병철 변호사(법무법인 한율)는 "복무규정은 학교에서 심의 절차를 거쳐 만든 규칙으로 예외없이 따라야 한다"며 "교수가 노동자냐 아니냐가 쟁점이 아니고, 교수 중에서 전임교원인 경우에는 복무규정을 지켜야 하는 게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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