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 전·현직 의원들 무죄 확정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지난해 7월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국정원 여직원 감금 혐의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이종걸(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전·현직 의원들이 소감을 말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김현 전 의원, 문병호 전 의원, 이 의원, 강기정 전 의원. 2017.07.06. [email protected]
2014년 재판 시작 후 3년9개월만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른바 '국가정보원 여직원 감금 사건'으로 기소된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전·현직 의원들이 무죄를 확정 받았다.
지난 2014년 6월 정식재판에 넘겨진 지 3년9개월만이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같은당 강기정 전 의원과 김현 전 의원, 국민의당 문병호 전 의원 등도 무죄가 확정됐다.
이 의원 등은 민주통합당 소속이었던 지난 2012년 12월11일 국정원이 불법 댓글로 대선 개입 활동을 한다는 제보를 받고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의 서울시 강남구 소재 오피스텔을 찾아가 약 35시간 동안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민주통합당이 국가정보원 직원의 대선 개입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지난 2012년 12월1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의 오피스텔 출입문 앞에서 김씨가 부모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email protected]
1심과 2심은 당시 김씨가 스스로 밖으로 나올 수 있었고 이 의원 등이 감금할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은 당시 국정원의 대선 개입 활동을 의심해 김씨가 컴퓨터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거나 문을 열어 확인하게 해줄 것을 요구한 것"이라며 "김씨는 자칫하면 자신이 사용하는 컴퓨터를 뺏겨 직무상 비밀이 공개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껴 스스로 밖으로 나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가 밖으로 나가려고 할 때 이 의원 등이 실제로 나오지 못하도록 막거나 붙잡는다면 그때부터 비로소 감금죄가 성립된다"며 "하지만 김씨가 두려움을 느꼈다는 사정만으로 이 의원 등이 고의로 김씨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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