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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임종헌, 구속 연장…증거인멸 가능성 재확인

등록 2019.05.13 18:4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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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0시 구속 만료 앞두고 추가 영장 발부해

법원, 증거인멸 염려와 추가기소건 소명 판단

임종헌, 새로운 전략 취할 듯…보석 가능성도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사법농단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임 전 차장은 14일 0시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가운데 법원이 추가 영장을 발부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2019.05.13.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사법농단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임 전 차장은 14일 0시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가운데 법원이 추가 영장을 발부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2019.05.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임종헌(60·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 기간이 6개월 더 연장됐다. 임 전 차장의 증거인멸에 대한 우려를 법원도 인정한 것이다. 보석 청구 등이 임 전 처장의 다음 '카드'로 거론된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는 이날 임 전 차장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임 전 차장은 지난해 11월14일 구속기소돼 오는 14일 오전 0시를 기준으로 1심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었지만,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6개월 더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임 전 차장에게 여전히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임 전 차장 재판에서 남은 증인들에 대한 회유 가능성이 있고, 앞으로 시작되는 '사법농단' 관련 재판 피고인들과 '말맞추기'할 염려도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도 "증거자료, 수사 경과 등에 비춰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 필요성이 상당히 인정된다"고 밝힌 만큼 임 전 차장에 대한 증거인멸 가능성이 재확인된 셈이다.

검찰은 이 사건 관련 불구속기소 된 박병대 전 대법관 변호인이 임 전 차장을 2번 면회했으며 특히 지난 2월22일에는 임 전 차장을 1시간4분 접견한 것으로 봐 여전히 관련자들과 진술을 조작하고 회유해 증거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임 전 차장은 "제가 석방될 수 있다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에 대한 행동은 절대 삼가겠다"고 울먹이며 불구속 재판을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아울러 재판부는 임 전 차장의 추가기소 혐의에서 새로운 범행이 소명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위해서는 추가기소 건에서 기존의 구속기소 건에 없던 혐의가 소명돼야 한다.

임 전 차장은 사법농단 의혹을 실행에 옮기고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11월14일 기소된 후 법관 인사 불이익 조치 관련 혐의와 상고법원 지지를 위해 정치인과 재판을 거래한 혐의 등으로 지난 2월15일 추가기소됐다.

임 전 차장 측은 추가기소 건의 증거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이를 토대로 영장 발부는 불가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새로운 혐의가 일부 소명됐다고 판단했다.

구속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향후 재판에서 임 전 차장은 기존과 다른 전략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임 전 차장은 검찰 증거에 부동의하고 일단 증인을 모두 법정에 부르는 전략을 취했다. 하지만 현 재판부에서 추가 혐의가 일부 소명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일부는 인정하면서 핵심 증인을 적극적으로 탄핵하는 전략을 펼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아울러 구속기간 만료에 따른 석방이 무산된 이상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보석을 청구할 가능성도 예측된다. 일단 불구속 재판을 강력하게 원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까다로운 보석 조건도 감안할 것으로 예상된다. 1심이 6개월 지난 시점에서 임 전 차장은 한 번도 보석을 청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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