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서울·부산 신축 건물 268개 소방설비 완공검사 부실"
법정 소방설비 파손·고장 또는 아예 미설치
일부 소방서 소방시설 자체점검도 부실하게 해
"소방시설 부실시공업체 제재방안 마련하라"

【서울=뉴시스】 지난 2월11일 철거 전 마지막으로 공개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현장의 모습. (사진=뉴시스 DB) 2019.02.11.
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시설공사 등 관리·감독실태' 감사보고서를 18일 공개했다.
감사원은 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2018년 밀양 요양병원과 종로 고시원 화재 등 최근 인명피해를 크게 낸 화재사고에서 소방시설 미비가 원인으로 지적받자 신축 건물 소방인프라 점검에 나섰다.
현행법에 따라 시·도 소방본부와 일선 소방서는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의료시설 등 건물(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완공검사를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소방시설 완공검사는 소방공사감리업자가 신축 건물에 소방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됐는지 확인한 후 제출하는 완공검사보고서에 이상이 없으면 사용승인을 위한 증명서를 발급하는 절차로 이뤄진다.
감사원은 2017년 신축된 서울과 부산 지역 건축물 중 소방시설 규모가 큰 특급·1급·2급 건물 440개를 대상으로 소방시설 완공검사 및 감리가 제대로 됐는지 조사했다.
그 결과 268개 건축물(61%)은 법정 소방설비가 파손·고장 상태이거나 아예 설치돼 있지 않았으며, 이 중에서 32개 건축물은 미설치된 소방설비가 20건이 넘었다.
감사원이 소방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9개 건축물을 현장점검·조사한 결과, 8개 건축물은 소방설비가 설계대로 시공되지 않았는데도 완공검사와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일부 소방서들은 소방시설 자체점검도 현장실사 없이 부실하게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물 소유주 등은 정기적으로 소방시설을 점검하고 소방서에 그 결과를 보고하게 돼 있다. 소방서는 자체점검 결과가 화재안전기준을 만족하지 않을 경우 보완조치를 지시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그런데 서울 강서소방서는 지난해 보완조치를 명령한 140개 건축물 중 126개에 대해 조치가 완료됐다는 건물주의 연락이나 사진만으로 현장 확인 없이 이행완료 처리를 했다.
감사원은 강서소방서가 지난해 6월 보완조치 완료 처리한 관내 복합건축물을 직접 점검한 결과, 지난 3월까지도 스프링클러헤드 6개와 화재감지기 4개가 설치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부산 기장소방서도 이행확인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자동화재탐지설비 84개 등이 설치되지 않은 복합건축물을 현재까지 방치하고 있었다.
감사원은 "부실 완공검사 의심대상 268개 건축물을 조사해 소방시설업체 및 소방기술자에 대한 제재 방안을 마련하고, 자체점검 이행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건축물의 현장 확인을 실시하라"고 서울시와 부산시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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