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가 길어야 선원도 산다?’…20m 미만 어선 구명벌 없이 출항
해수부 어선설비기준상 배 길이 20m 이상만 의무 비치
제주등록어선 1978척 중 80% 이상 배 길이 충족 안 돼
구명벌 비치기준 강화 시 공간 부족·비용 문제 등 우려
해경 “여건 되면 적용…구명동의 의무착용이 효과적”
![[서울=뉴시스]서귀포 마라도 해상에서 침몰한 어선의 승선원이 25일 오전 구명정에 탑승해 백색 물체를 흔들며 구조를 요청하고 있다. (사진=서귀포해양경찰서 제공 영상 캡처) 2019.11.25.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19/11/25/NISI20191125_0015840443_web.jpg?rnd=20191127162411)
[서울=뉴시스]서귀포 마라도 해상에서 침몰한 어선의 승선원이 25일 오전 구명정에 탑승해 백색 물체를 흔들며 구조를 요청하고 있다. (사진=서귀포해양경찰서 제공 영상 캡처) [email protected]
사고 당시 배가 뒤집어지자 바다에 빠진 선원 중 4명이 구명벌에 올라탔으며, 이를 발견한 해경에 의해 무사히 구조됐다.
비상시 자동으로 펼쳐지는 구명벌은 식량과 음료, 응급의료기구 등 구조되기 전까지 장시간 생존할 수 있도록 필수품들이 들어있어 다시 한번 주목을 받았다.
구명벌은 해양수산부가 올해 고시한 ‘어선설비기준’에 따라 어선이 의무적으로 갖춰야 하는 장비다. 선박안전검사 항목에도 포함돼 구명벌을 갖추지 않으면 안전검사도 받을 수 없어 어선 운항까지 제한된다.
그러나 해수부 고시상 구명벌 의무 구비 대상이 ‘배의 길이 20m 이상의 어선’으로 구분되면서 보다 작은 배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27일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제주에 등록된 어선 1978척 중 길이 20m 미만의 어선이 1661척으로 확인됐다. 즉 제주어선 중 84%가 구명벌을 갖추고 있지 않지만, 조업이 가능하다.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해경이 25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 마라도 약 63㎞ 해상에서 전복된 어선 C호(24t·통영선적·승선원 14명)에서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서귀포해양경찰서 제공 영상 캡처) 2019.11.25. woo122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19/11/25/NISI20191125_0015841967_web.jpg?rnd=20191127162411)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해경이 25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 마라도 약 63㎞ 해상에서 전복된 어선 C호(24t·통영선적·승선원 14명)에서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서귀포해양경찰서 제공 영상 캡처) 2019.11.25. [email protected]
어업 현장에서는 소형어선 구명벌 구비기준 강화에 대해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어선 내 구명벌을 탑재할 공간이 부족하고 영세한 소형어선의 경우 구명벌 구매에 부담이 있기 때문이다. 또 구명벌은 내부 물품을 검사하고 교체하면서 유지관리에 비용이 들어간다.
해경 관계자는 “어선마다 구명벌을 갖출 경우 사고가 나면 안전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소형어선은 크기가 작아 탑재 공간이 부족한 문제가 있다”며 “여건이 되는 어선의 경우 구명벌을 갖추도록 지도하고, 구비가 힘든 어선의 경우 조업 시 구명동의를 착용하도록 계도하는 방법이 효과적이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5일 창진호 전복사고로 승선원 14명 중 3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실종됐다. 사고 현장에서 구조된 선원 10명은 제주도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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