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속도 25㎞ 제한…헌재 "헌법 어긋나지 않아"
전동킥보드 최고속도 25㎞/h 제한 규정
헌재 "소비자 보호·도로교통상 안전 확보"

헌재는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중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최고속도 제한기준이 없던 당시 제조된 시속 45㎞의 전동킥보드를 사용했다. 이후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확인기준 부속 중 '전동킥보드는 최고속도가 25㎞/h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의 신설로, 최고속도 시속 25㎞/h 이하로 작동하는 전동킥보드만 구입할 수 있게 됐다.
그러자 A씨는 "해당 고시 때문에 제한속도 없이 전동킥보드를 사용할 일반적 행동자유권이 침해됐다"며 "차도에서 다른 차량보다 느린 속도로 주행함에 따른 위험성 증대로 인해 신체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지난 2017년 12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전동킥보드의 안전기준으로 시속 25㎞ 이내의 최고속도 제한기준을 둔 취지는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함과 동시에 도로 교통상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 전동킥보드에 의한 교통사고 현황은 보행자나 자전거, 자동차, 오토바이 충돌 사고보다도 도로 함몰, 균열, 맨홀 등 도로 파손 또는 전동킥보드 운행조작 미숙으로 인해 운행자가 넘어지는 경우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전동킥보드에 의한 사고 발생 시 운전자가 입는 상해의 정도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소비자가 아직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최고속도 제한 기준을 준수한 제품만을 구입·이용할 수밖에 없는 불편함이 있다고 해서 전동킥보드의 최고속도를 제한하는 안전기준의 도입이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적합성을 잃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전동킥보드가 차도로 주행 중인 다른 자동차 등과 주행 속도의 차이가 커서 교통 흐름을 방해할 수는 있다면서도 "최고속도가 시속 25㎞보다 빨라지면 다른 자동차 등과의 주행속도 차이는 줄어들지만, 대신 전동킥보드 운행자의 낙상 가능성 및 사고 발생 시 결과의 중대성도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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