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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릉뷰 아파트' 공사 재개? 문화재청 "집행정지 재항고"

등록 2021.12.16 10:5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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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일명 '왕릉뷰 아파트' 건설사 2곳이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진 9일 오전 경기 김포시 장릉(사적 제202호)에서 문제의 검단 신도시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2021.12.09. dahora83@newsis.com

[김포=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일명 '왕릉뷰 아파트' 건설사 2곳이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진 9일 오전 경기 김포시 장릉(사적 제202호)에서 문제의 검단 신도시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2021.12.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수지 기자 = 인천 검단신도시 '왕릉뷰 아파트' 2개 단지에 대한 건설사들의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자 문화재청이 다시 항고하기로 했다.

문화재청은 "대광이엔씨와 제이에스글로벌의 김포 장릉 아파트 건설공사 중지명령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해 재항고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이 10일 대광이엔씨(시공사 대광건영), 제이에스글로벌(시공사 금성백조)이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장을 상대로 낸 공사 중지 명령 집행정지 항고를 인용했다. 이에 김포 장릉 인근에 검단신도시 아파트들의 공사 재개가 가능해졌다.

김포 장릉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조선 왕릉 40기 중 하나로, 인조 아버지 원종과 부인 인헌왕후가 이곳에 잠들어 있다.

7월 문화재청은 3개 건설사가 건설 중인 아파트 19개 동에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고, 9월 서울행정법원은 19개 동 중 12개 동의 공사 중지를 인정하는 가처분 결정을 했다.

건설사들은 공사 중단 명령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3건 중 2건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공사가 중단됐다.

문화재청은 문화재 반경 500m 내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짓는 20m 이상의 건축물이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이들 건설사가 이런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건설사들과 인천 서구청은 행정 절차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고 맞서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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