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벌목 사업장, 31일까지 고용·산재보험료 신고하세요"
'고용·산재 토탈서비스'로 쉽고 빠르게…미신고시 불이익
![[서울=뉴시스]](https://img1.newsis.com/2020/11/20/NISI20201120_0000641542_web.jpg?rnd=20201120234324)
[서울=뉴시스]
근로자에게 지급할 연간 보수총액을 추정해 개산보험료를 신고·납부 후 내년 3월31일까지 실제 지급한 보수총액으로 확정보험료를 신고하면 그 차액을 추가 납부하거나 반환받게 된다.
특히 올해 7월1일부터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이 0.2%포인트 인상되는 만큼 올해 보수총액은 7월1일을 전후로 구분해 신고해야 한다고 공단은 안내했다.
보험료 신고·납부는 '고용·산재 토탈서비스'를 이용하면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다. 회원가입 절차 없이 공동 인증서나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후 사용 가능하며, 보험료 경감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규모 사업장 부담을 줄이기 위해 31일까지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면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기한 내 보험료를 신고·납부하지 않거나 신고한 보험료가 사실과 다를 때에는 연체금, 가산금, 보험급여징수금 등이 부과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 콜센터 등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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