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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산재보험 전속성 폐지 법안 조속히 통과해야"

등록 2022.05.10 16: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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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법 개정안, 국회 환노위 소위 문턱 넘어

법 시행되면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적용 길 열려

[서울=뉴시스] 김병문 기자 = 지난달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시내에서 배달 노동자가 배달업무를 하고 있는 모습. 2022.04.04.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병문 기자 = 지난달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시내에서 배달 노동자가 배달업무를 하고 있는 모습. 2022.04.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10일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 폐지 법안의 국회 환노위 소위 통과를 환영한다"며 "본회의를 조속히 통과해 하루 빨리 시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배달노동자처럼 2개 이상 업체에서 일감을 받는 플랫폼 노동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도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여야가 모두 찬성하고 있는 만큼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현행 산재보험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지만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특고 및 플랫폼 노동자 등에 대한 특례 적용제도를 두고 있다.

다만 이들은 전속성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까다로운 규정 때문에 산재보험에 가입하고도 실제로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전속성은 '주로 하나의 사업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요건으로, 하나의 업체에서 받은 소득과 일한 시간이 일정 기준 이상일 때 인정된다.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산재보험법 개정안은 이같은 전속성 요건 조항을 삭제하고 특고와 플랫폼 종사자를 노무제공자 범주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이외에도 ▲노무제공자의 보험급여 산정기준 ▲노무제공자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노무제공자 적용제외 신청제도 폐지 ▲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자료제공 의무부여 등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노총은 이와 함께 산재보험을 적용받는 특고·플랫폼 노동자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산재보험법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5개 직종에 속하는 특고만 산재보험을 적용받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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