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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상황 대응' 119구급대원 현장처치 표준지침 개정

등록 2022.12.14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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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표준지침 열 번째 개정…전자책으로 제작

[세종=뉴시스]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 내지

[세종=뉴시스]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 내지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소방청은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을 개정해 배포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지침은 구급대원의 현장 및 이송 단계의 응급처치 전문성을 확보하고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12년 최초로 제정된 후 열 번째 개정되는 것이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다. 

지난 9월부터 전국의 구급대원과 응급의학회, 보건복지부로부터 의견을 수렴했으며, 개정 작업에는 각 시·도 대표 구급대원을 포함한 33명의 개정단과 서울대병원 홍기정 교수를 비롯한 의학 자문단 5명이 참여했다.

현재 시범사업 중인 '병원 전 단계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체계 확대' 내용을 담았다. 119상황실 운영지침 중 신고접수 단계 중증응급환자 기록일지 추가와 같은 119구급업무 정책 연계사항도 반영했다.

관련 법률 개정과 조직 구성 개편에 따라 자주 변경된 '119구급대 운영지침'은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과 나눠 구급대원들이 보다 쉽게 119구급정책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열 번에 걸친 개정 연혁을 수록했다. 의료기관 현황과 의학용어는 부록으로 다뤘다. 

소방청은 구급대원들이 언제 어디서나 보기 쉽도록 전자책(e-book)으로도 제작할 예정이다.

김태한 소방청 119구급과장은 "구급대원들이 다양한 재난 현장에서 병원 전 단계의 응급상황에 기민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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