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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군 대민지원 10년간 15배↑…무분별 동원 개선해야"

등록 2024.01.10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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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AI·각종 지자체 행사에도 동원

동원되는 군인 안전관리 체계도 미비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의 범위 넘어"

군 병력 동원 필수 요건을 구체적 규정

국가적 재난상황과 일반 대민지원 구분

[서울=뉴시스] 뉴시스 이무열 기자 = 지난해 7월 22일 경북 포항시 남구 해병대 1사단 내 김대식 관에서 엄수된 고 채수근 상병 영결식에서 한 해병대원이 주저앉아 슬퍼하고 있다. 채 상병은 집중호우 피해지역인 경북 예천군에서 실종자 수색 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했다. 2023.10.1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뉴시스 이무열 기자 = 지난해 7월 22일 경북 포항시 남구 해병대 1사단 내 김대식 관에서 엄수된 고 채수근 상병 영결식에서 한 해병대원이 주저앉아 슬퍼하고 있다. 채 상병은 집중호우 피해지역인 경북 예천군에서 실종자 수색 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했다. 2023.10.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해병대 고(故) 채 상병 사망 사고를 계기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실시한 직권조사 결과 군 대민지원이 최근 10년간 15배나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재난 상황이 아닌 경우에도 군 병력이 무분별하게 동원되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고 동원 시의 안전관리 보호체계를 수립하라고 국방부에 권고했다.

10일 인권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군 대민지원은 2013년 6만5778명에서 2022년 9월 기준 101만7146명으로 약 15배 증가했다.

이는 관행적으로 군부대의 인사계통으로 접수돼 해당 지휘관의 재량으로 실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지자체)의 요청에 의한 일반적인 대민지원은 제외된 수치로, 인권위는 국방부 등 관련 기관이 그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군 병력은 폭설·태풍·호우 등 자연재해는 물론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 코로나19 등 사회적 재난 수습과 각종 지방자치단체의 행사에까지 동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현대사회의 확장된 안보 개념을 적용하더라도 재해·재난상황이나 긴급상황이 아닌 국가시책사업, 공공복리사업 등에 군인이 동원되어야 할 타당한 이유를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런 목적의 군인 동원의 근거가 '국방 재난관리 훈령' 상에 규정되어 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인권위는 대민지원에 동원되는 군인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도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실제 대민 지원을 했던 해군은 재난 현장에 투입됐을 때 메케한 냄새 탓에 호흡조차 힘들었는데, 화학 물질에 불이 옮겨붙었다는 사실을 현장에 투입된 이후에야 알게 됐다"며 "이후 군에서 보급한 공기호흡기의 사용 시간은 1시간 분량으로 12시간 동안 이어진 해당 작전에서는 무용지물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은 폭설, 태풍 등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코로나19, 구제역 살처분 등 다양한 사회적 재난에 동원되는 군인 대민지원 현장에서도 반복됐다"며 "급기야 해병대 고 채상병 순직 사건이 발생했다. 같은 시기 전 군에 집중적으로 실시됐던 수해복구 대민지원에서 비닐하우스와 같은 고온의 밀폐된 공간에 방제복 없이 기름 방제작업에 임하는 사건 등이 발생했다"고 했다.

인권위는 "군 대민지원 동원의 근거가 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위임범위를 넘어 재난 상황이 아니어도 지자체의 요청으로 일반적인 사업에 동원되거나, 재난과 관련 없는 국가 시책 사업의 명목으로 무분별하게 동원되는 것은 문제"라며 "무엇보다 재난 위기 상황이라도 대민지원에 동원되는 군인에 대한 안전관리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부분은 즉각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 4일 국방부 장관에게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군 병력을 동원하기 위한 필수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것 ▲현재처럼 지나치게 광범위한 군인 동원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방 재난관리 훈령' 상의 국가적 재난상황과 일반적인 대민지원 상황을 구분할 것 등을 권고했다.

아울러 ▲재난상황에서 동원되는 부대의 지휘체계를 개선할 것 ▲재난현장에 적용할 구체적인 안전 관련 매뉴얼을 작성하여 예하 부대에 하달할 것 ▲재난대응부대의 전문성 및 안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도 주문했다.

직권조사의 계기가 됐던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선 "재난현장 동원 군인에 대한 안전관리는 현장지휘관의 임의적 판단에 의존할 문제가 아니라 최종 지휘책임자가 가장 선결적으로 점검·조치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국방부 장관에게 해병대 1사단에 대한 부대 진단 등을 실시하고 재난 동원 과정의 문제를 점검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7월 경북 예천군에서 수해 실종자 수색 중 발생한 채 상병 사망 사고의 원인을 미비한 보호 체계로 보고 재난대응 동원 인력 보호체계에 대한 직권조사를 결정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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