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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교권침해 예방 매뉴얼 배포…법률 지원 등 안내

등록 2024.05.13 12:00:00수정 2024.05.13 13: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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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처리 절차 및 대응요령 포함

'교원안심공제' 서비스도 함께 안내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서울 종로구 소재 서울시교육청 청사 전경. 2022.12.19. knockrok@newsis.com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서울 종로구 소재 서울시교육청 청사 전경. 2022.12.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스승의 날을 앞두고 법률적 지원 내용 등이 담긴 교육활동보호 매뉴얼을 발간했다.

시교육청은 '2024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 매뉴얼: 알려줄게! 교육활동보호 하나부터 열까지'를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매뉴얼엔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법률적 이해를 돕는 내용이 담겼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 유형별 요건 및 예시가 제시됐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처리 절차 및 대응요령도 매뉴얼에 담겼다.

긴급·신속한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교육활동보호 긴급지원팀(SEM119), 교원 치유와 회복 지원 프로그램도 안내됐다. 특히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4중의 법률적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시교육청은 매뉴얼과 함께 올해 강화된 '교원안심공제' 서비스에 대한 포스터 및 동영상도 함께 배부했다.

교원안심공제는 교육활동 침해시 상담·치료·분쟁·조정·배상과 관련해 제공되는 서비스다.

교원에게 민사·형사 소송제기 시, 사안 초기 또는 검·경찰 수사단계에서 교원안심공제 변호인단이 교원과 동행하여 법률 서비스를 지원한다.

교원 소유의 물품이 파손돼 교원이 재산상(물품) 피해를 입은 경우, 최대 100만원 범위 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조희연 교육감은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따뜻하고 세심한 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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