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주인 살인미수' 30대 영장…경찰, 강도강간미수 추가
"술 취해 기억 안 난다" 진술

일산동부경찰서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살인미수와 강도강간미수 혐의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전 2시 40분께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노래방에서 70대 업주 B씨와 술을 마시다 B씨를 마구 폭행하는 등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B씨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머리에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는 B씨를 발견했으며, 현장에서는 폭행 도구로 추정되는 전기포트와 술병 등이 놓여 있었다.
경찰은 사건 발생 당시 B씨의 옷이 일부 벗겨져 있던 점과 A씨가 B씨의 신용카드 2장과 휴대전화를 훔쳐 도주한 점을 토대로 강도강간미수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B씨는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의식은 회복했으나 대화는 가능하지 않아 피해자 진술을 받기에는 어려운 상황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내가 한 것 같지만,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발생 직후 A씨는 노래방 인근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로 가 범행 당시 입었던 옷을 세탁하고, 다른 옷으로 갈아입은 정황도 포착됐다.
이후 택시를 타고 한 식당에서 지인과 함께 순대국밥을 먹다 신고된 지 3시간여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여죄 등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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