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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뭇가지에 차 부서졌는데…"승진 생각하면 구상권 말라?"(영상)

등록 2026.01.07 14:3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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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부러진 나뭇가지가 주차된 차량을 덮쳐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보배드림' 캡처) *재판매 및 DB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뉴시스] 부러진 나뭇가지가 주차된 차량을 덮쳐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보배드림' 캡처) *재판매 및 DB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윤서진 인턴 기자 = 출장 중 주차해 둔 차량 위로 부러진 나뭇가지가 떨어져 차량이 파손됐지만, 보상 책임을 두고 난감한 상황에 놓였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그저 천재지변으로 생각해야 할까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출장 업무를 위해 청사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했다가, 갑자기 나뭇가지가 부러져 차량 위로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다고 밝혔다.

작성자는 사고 이후 청사 관리자에게 문의했지만 "건물 화재보험만 가입돼 있어 보상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따라 작성자는 자차 보험으로 사고 처리를 진행했다.

보험사 측은 나무 관리 책임이 있는 측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하지만 문제가 된 곳이 작성자가 근무 중인 기관의 자회사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상황은 복잡해졌다.

작성자는 "승진을 생각한다면 구상권 청구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취지의 조언을 들었다고 전했다.

이 사연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안 따진다고 승진 시켜주는거 아니다", "원칙대로 하자니 후환이 두려운 상황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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