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요양병원 군기반장, 같은 병실 환자 때려 죽여…징역 6년

등록 2025.01.17 18:00:58수정 2025.01.17 18:12:2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대구=뉴시스] 대구지법.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대구지법.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소란스럽게 한다는 이유로 같은 요양병원 치매 환자를 때려 죽인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17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6일 오후 7시30분께 포항의 한 요양병원에서 B(85)씨의 얼굴과 왼쪽 목 부위를 때리고 수차례 복부를 밟는 등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주 화장실에 다니면서 소란스럽게 한다는 이유로 침상 앞에 서 있던 B씨에게 차렷과 열중쉬어 자세를 반복해 지시하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평소 병실에서 B씨를 비롯한 다른 입원 환자들에게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며 군기반장 행세를 해왔다. 범행 이후 무단으로 병원에서 이탈해 도주하기도 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재판부는 "고령인 피해자에게 무차별적으로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도 큰 점, 사건은 피해자가 치매 증세로 병원에 입원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발생한 점, 유족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