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전 군민 자전거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보험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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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뉴시스] 서희원 기자 = 경남 함양군(군수 진병영)은 을사년(乙巳年) 새해에도 군민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양군 자전거 보험’을 재가입했다고 10일 밝혔다.
‘함양군 자전거 보험’은 외국인을 포함해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이라면 사고지역과 무관하게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거나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뿐 아니라 보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에 대해서도 보장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 내용은 ▲자전거 사고 사망(15세 이상), 후유장해 시 최대 1000만원 ▲자전거사고 상해위로금 20만원~60만원(4주 진단 이상)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하게 해 확정판결로 벌금 부담 시 자전거사고 벌금 2000만원 한도(만 14세 미만자 제외), 변호사 선임 비용 200만원 한도,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지원금 3000만원 한도(만 14세 미만자 제외) 등이다.
보험금 신청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후유장애는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 청구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DB손해보험㈜’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 함양군자전거보험 청구건수는 입원 등 17건으로, 920여만원의 보험금이 군민에게 지급됐다.
함양군 관계자는 “지난해 자전거 보험 가입으로 자전거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었다”며 “사고일로부터 3년 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니 올해는 더 많은 홍보를 통해 군민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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