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오송 참사' 유발 현장소장 오늘 대법 선고…2심 징역 6년

등록 2025.04.15 06:00:00수정 2025.04.15 09:59:2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참사 유발 원인 지목된 부실 제방 공사 혐의

1심 법정 최고형 선고…"자연재해 아닌 인재"

2심 "피고인만의 잘못 아냐"…징역 6년 감형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25.04.15. (사진 = 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25.04.15. (사진 = 뉴시스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천교 부실 제방 공사 현장소장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15일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날 오전 업무상 과실치사상, 증거위조교사, 위조증거사용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미호천교 확장 공사 현장소장 A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A씨는 지난 2023년 7월 미호천교 확장공사 과정에서 당국의 허가 없이 기존 제방을 허물고,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시공하고 관리·감독해 다수의 인명 피해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직후 임시제방 축조 당시부터 시공계획서나 도면 등이 있었던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같은해 7월 15일 집중 호우로 미호강 임시제방이 붕괴되면서 강물이 범람, 인근 궁평2지하차도를 덮치면서 차량 17대가 물에 잠겨 14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심은 A씨에게 적용된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해 법정 최고형인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위조증거사용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로 봤다.

1심 재판부는 "임시제방을 기존 제방 규격대로 세웠거나 사고 전날 임시제방 보수를 했다면 이런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 참사는 자연재해로 인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들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했다.

2심은 1심과 같이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이 사고가 오로지 피고인만의 잘못에 기인해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6년으로 감형했다.

2023년 7월 수사본부를 꾸린 검찰은 지난해 6월까지 임시제방 공사 현장소장·감리단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금강유역환경청 공무원, 경찰·소방관, 충북도·청주시 공무원 등 사고 책임자 44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 가운데 4명이 법원의 판단을 받았다.

현장소장과 함께 부실 제방 공사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감리단장은 지난달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부실 대응을 감추고자 공문서를 허위로 꾸민 전 청주서부소방서장과 같은 서 예방안전과장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이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검찰은 올해 1월 이범석 청주시장,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시공사 대표 A씨를 중대재해 처벌법상 시민재해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