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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 '산림자원연구소 예정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록 2025.04.17 09:4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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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필지 4.56㎢, 2028년 4월18일까지

[청양=뉴시스] 충남도 산림자원연구소 이전 조성사업 예정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형도면 *재판매 및 DB 금지

[청양=뉴시스] 충남도 산림자원연구소 이전 조성사업 예정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형도면  *재판매 및 DB 금지

[청양=뉴시스] 조명휘 기자 = 청양군은 충남도 산림자원연구소 이전 예정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지정구역은 청양읍 군량리·정좌리, 남양면 봉암리, 화성면, 매산리 일대 504필지 4.56㎢다. 이전 예정지의 부동산투기 행위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질서 확립 및 개발특수로 인한 지가상승 억제를 위한 조치다.

지정기간은 19일부터 2028년 4월 18일까지 3년이다. 해당 필지의 토지에 관한 소유권과 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을 하는 등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청양군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거주용, 농업용, 공익사업용 등 실수요자만 제한적으로 취득을 허용하며 향후 5년의 범위에서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위반한 자는 토지 취득가액의 10% 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단 수용, 경매, 상속, 대가가 없는 거래 등은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미영 군 행복민원과장은 "주민들이 지정된 허가구역에 대해 잘 알지 못해서 불편함을 겪는 일이 없도록 각 읍면과 협조해 홍보와 안내에 만전을 기하고, 의무 이용 점검 및 사후관리와 토지이용 실태조사 등도 철저히 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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