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지호 재판도 尹탄핵결정문 증거 신청…'체포조' 관련 신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내란 재판에서도 신청
재판부, '체포조 지원' 전 영등포경찰서장 신문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4.29. k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4/16/NISI20250416_0020773680_web.jpg?rnd=20250416102041)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4.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검찰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로 기소된 경찰 수뇌부의 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문을 증거로 신청했다.
검찰은 2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조지호 경찰청장 등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속행 공판에서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24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재판에서도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을 증거로 신청했다. 국헌문란 목적 등을 입증하기 위한 취지였는데, 김 전 장관 측은 이에 증거로 채택될 수 없다며 반발하기도 했다.
아울러 내란 혐의로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군 장성 5명의 증인신문조서, 증인들의 발언이 담긴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의 회의록 등도 함께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박창균 전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그는 계엄 당일 국군방첩사령부 요청을 받은 이현일 전 국수본 수사기획계장을 통해 '국수본 지원인력 명단'을 보낸 것으로 조사된 인물이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23시57분께 박 전 과장과 이 전 계장의 통화 녹취를 재생했다. 이 전 계장이 "국회를 가면 누구를 체포하겠냐"고 묻자 박 전 과장이 한숨을 쉬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 전 계장이 "명단을 빨리 달라"며 지원을 요청한 내용, 계엄이 해제된 후 박 전 과장이 "저를 나락으로 떨어 뜨리려고 했나"고 이 전 계장에게 묻는 녹음 등도 재생됐다.
박 전 과장은 "그 (정도 규모의) 인원으로 많은 인원들 사이에서 체포활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평소 활동에 비하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한숨을 쉬었다고 밝혔다. 정치인 체포 활동 때문에 한숨을 쉬었던 게 아니냐는 검찰 질문에는 "예측할 상황이 아니었다"고만 했다.
한편 혈액암 투병 중인 조 청장은 항암치료를 이유로 이날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및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도 나오지 않아 윤승영 전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치안감)만 출석한 채 재판이 속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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