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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야생동물 피해도 "시민안전보험"…최대 500만원

등록 2025.06.01 15:5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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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뉴시스] 경북 경주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경주=뉴시스] 경북 경주시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경주=뉴시스] 이은희 기자 = 경북 경주시는 이달부터 야생동물 피해도 시민안전보험 보장에 포함한다고 1일 밝혔다.

이 보험은 지역 내 발생 사고에만 적용된다. 야생동물로 인한 사망 시 최대 500만원, 치료비는 90만원까지 보상된다.

대상은 시민과 등록외국인을 포함해 25만7746명이다. 별도의 절차 없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된다.

시는 이번에 사업비 3억561만원을 들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통해 1년간 보험계약을 갱신했다. 

야생동물 피해를 비롯해 자연재해, 폭발·화재·붕괴·가스사고, 대중교통과 농기계 사고, 사회재난, 익사사고,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치료비, 개 물림 시 응급실 치료비 등 15개 품목이다.

항목별로 최대 2000만원까지 지급된다. 실손보험 등과 중복도 가능하다.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경주시는 2019년부터 이 제도를 도입했다. 시는 지난해에만 감염병 사망, 농기계 사고 등에 36건, 2억8063만원을 보상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예기치 못한 사고로부터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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