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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과 대중교통 탈 때 에티켓 이렇게[짤막영상]

등록 2025.06.08 06:00:00수정 2025.06.08 06:4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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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등 대중교통 탈 때 이동장 필수

안고 운전하면 사고위험 4.7배 증가

[서울=뉴시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유튜브 채널에는 반려동물과 함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지켜야 할 에티켓을 소개한 콘텐츠가 공개됐다. 2025.06.08. (영상 출처=교통안전공단 유튜브)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유튜브 채널에는 반려동물과 함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지켜야 할 에티켓을 소개한 콘텐츠가 공개됐다. 2025.06.08. (영상 출처=교통안전공단 유튜브)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반려동물 천만 시대'를 맞아 반려동물과의 여행을 계획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반려동물을 동반한 채 버스와 열차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에는 안전한 이동을 위한 반려인의 세심한 에티켓이 필수적이다.

8일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유튜브 채널에는 반려동물과 함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지켜야 할 에티켓을 소개한 캠페인 콘텐츠가 게재됐다. 동물훈련사인 설채현 수의사가 참여했으며 인플루언서 반려견인 '후루'가 등장했다.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할 경우 전방시야를 가리거나 집중력이 분산될 수 있으며 긴급 상황에서 대처능력이 떨어지는 등의 위험이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교통안전공단이 지난해 개인택시양수요건 교육생 669명을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할 경우 사고 위험이 4.7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동물을 안고 하는 운전은 의도하지 않은 차선 이탈, 시간 내 과제 미수행 등 사고 위험이 높아졌다.

대중교통에서 이동장에 싣지 않는 경우 반려동물의 돌발행동으로 인해 주변 승객들이 놀라거나 물리는 사고가 발생하거나 운전기사의 운행 방해 등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할 소지도 있다.

이 같은 일은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이동하기 위해서는 이동장을 이용한 것이 필수적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반려동물가 함께 버스를 이용할 때에는 반드시 이동형 케이지 안에 동물의 신체가 노출되지 않게 담아 탑승해야 한다. 단, 시각·청각·지체장애인 보조견은 예외로 이동장 없이 동반승차가 가능하다.

투견이나 맹금류, 뱀 등 다른 대중교통 이용자에게 두려움을 주거나 사람을 위협할 소지가 큰 동물, 가금류나 가축류 등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다.

수서고속철도(SRT)의 운영사인 SR의 여객운송약관에는 길이 60㎝ 이내의 작은 반려동물만 이동장에 넣어야 탑승이 가능하다고 명시됐다. 이동장과 동물을 합친 무게가 10㎏을 초과하면 탑승이 불가하다.  광견병 예방접종 등 필요한 예방접종을 한 경우 여행이 가능하며 동반 승객의 무릎이나 발아래 보관해야 한다.

자차로 이동할 때에는 이동형 케이지, 운반상자 전용 안전벨트 이용이 권고된다. 반려동물용 바닥 카시트를 사용하고, 반려동물을 운전석 주변에서 분리하면 더 안전하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모든 차량 운전자는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상태로 운전하면 범칙금이 부과된다. 자전거 등 손수레는 2만원, 이륜차는 3만원,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는 5만원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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