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시설공단 노조 "공단 전환 전 비정규직 경력 인정하라"
"누락된 퇴직금 지급해야"
![[광주=뉴시스] 김혜인 기자 = 공공연대노동조합 광주본부 광산구시설관리공단지회가 10일 오후 광산구 광산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 경력승계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2025.06.10. hyein0342@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6/10/NISI20250610_0020846672_web.jpg?rnd=20250610183329)
[광주=뉴시스] 김혜인 기자 = 공공연대노동조합 광주본부 광산구시설관리공단지회가 10일 오후 광산구 광산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 경력승계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2025.06.10.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김혜인 기자 = 광주 광산구 시설관리공단 노조가 공단 설립 이전 위탁업체 소속 노동자의 근무 경력을 인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공연대노동조합 광주본부 광산구시설관리공단지회는 10일 오후 광주 광산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단은 법원 판결에 따라 비정규직의 경력도 승계해 퇴직금을 정산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월 광주지방법원은 시설관리공단이 과거 광산구 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업체인 A사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환경미화원들의 경력까지 승계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며 "공단이 업무 전반을 포괄 승계하면서 A사의 비정규직 근무도 계속 근로에 해당한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또 "공단은 노동자들의 입사일을 '구청 임용 정규직'이 아닌 'A사 근무 시작일'로 정정하고, 누락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노조는 공단과 광산구가 판결에 대해 항소한 것을 두고 "항소에 시민 혈세를 낭비하지 말고 판결대로 이행하라"고 비판했다.
앞서 시설관리공단 소속 노동자 B씨는 과거 광산구 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업체인 A사에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일했다.
광산구는 폐기물 위탁을 종료하고 2014년 공단을 설립하면서 이듬해인 2015년 노동자들을 포괄적으로 양수했다.
광산구는 지난해 퇴사한 B씨의 근무 시작일을 공단 소속 정규직 전환 시점으로 계산해 퇴직금을 지급했다.
노조는 판결에 따라 공단이 B씨의 과거 A사 근무 경력도 퇴직금 기준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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