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휘 의원,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법률 개정안 2건 발의
보상금 분배 기준 개선·참전 유공자 지원 실질적 확대
국가·참전 유공자 예우는 역사적 책임, 국민 통합 근간
![[포항=뉴시스] 송종욱 기자 = 이상휘 국회의원(포항 남·울릉)은 6월 호국보훈의 달 맞아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법률 개정안 2건을 발의했다. 사진은 이상휘 의원. (사진=이상휘 의원실 제공) 2025.06.12.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6/12/NISI20250612_0001865422_web.jpg?rnd=20250612103006)
[포항=뉴시스] 송종욱 기자 = 이상휘 국회의원(포항 남·울릉)은 6월 호국보훈의 달 맞아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법률 개정안 2건을 발의했다. 사진은 이상휘 의원. (사진=이상휘 의원실 제공) 2025.06.12. [email protected]
[포항=뉴시스]송종욱 기자 = 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포항 남·울릉)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참전 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 2건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법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국가유공자법)'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참전유공자법)' 등 2건이다.
현행 '국가유공자법'은 유족 간 협의로 보상금 수급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 그마저 없을 때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4월 헌법재판소는 자녀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부양한 자녀가 없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연장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은 나이에 따른 차별로,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국가유공자의 같은 순위 유족 간 협의가 되지 않고,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이 없는 경우 같은 순위 유족 간 균등하게 분할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
또 다른 개정안인 '참전유공자법'은 참전 유공자의 명예와 희생을 실질적으로 보상하기 위한 내용이다.
현재 65세 이상의 참전 유공자에게 참전 명예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한 지급액이 월 42만 원에 불과해 참전 유공자의 공헌에 비해 실질적인 지원 수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참전 명예 수당 지급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1인 가구 중위 소득 이상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고 고궁·공원 등 공공시설에 대해 전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상휘 의원은 "국가·참전 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단순한 의무를 넘어, 대한민국이 지켜야 할 역사적 책임이자 국민 통합의 근간"이라며 "개정안은 조국을 위해 헌신하신 유공자들의 숭고한 희생과 공헌에 국가가 응답하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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