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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플랫폼 최저임금 가능할까…"헌법상 '근로자' 개념 살펴야"

등록 2025.06.12 14:3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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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적정임금 보장방안 토론회

日, 가내노동자에 단위당 최저공임…英, 공정단가제

"노동시장에 진입하려고 하는 자는 근로자로 봐야"

"적정임금 보장, 위장자영업자 등 3.3% 문제 해결"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 노동조합원들이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달노동자 최저임금 확대 적용을 촉구하고 있다. 2025.06.09.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 노동조합원들이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달노동자 최저임금 확대 적용을 촉구하고 있다. 2025.06.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배달라이더나 택배기사와 같은 특수고용직(특고)·플랫폼 종사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 적용 요구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헌법상 근로자 개념을 다시 살펴 법적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나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와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혜경 진보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특고·플랫폼 노동자 적정임금 보장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권오성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상 근로자 개념의 재인식과 도급제 근로자의 임금보호'에 대해 발표했다.

권 교수는 "그동안 우리나라 학계와 실무에서 헌법상 근로자 개념에 대한 깊이있는 논의가 부재했다"며 "이 때문에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법 등 실정법상 근로자에서 제외된 헌법상 근로자에 대한 보호는 각 법률상 근로자의 개념의 외연을 확장하는 방식으로만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시장에 진입하려고 하는 자는 모두 헌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권리의 행사로 그 지위가 발생한다고 생각한다"며 "도급근로자가 헌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에는 다른 의견이 있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최저임금제도를 비롯한 현행 노동관계 법령이 대부분 '시간'을 단위로 임금을 정하는 근로자를 전제로 설계된 만큼, 이들에 대한 최저임금 도입은 쉽지 않다고 했다.

권 교수는 "도급근로자에 대한 관리체계가 정비되지 않는 영세기업의 경우 실근로시간 측정이 어려운 경우가 빈번하다"며 "이 경우는 총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하는 방식으로 최저임금법을 집행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권 교수는 일본의 가내노동법상 최저공임제도와 영국의 공정단가제를 참고 사례로 들었다.

일본의 가내노동자는 물품의 제조, 가공 등이나 판매 또는 이들의 도급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우리의 도급근로자 개념과 유사하고 노동기준법상 노동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최저공임제란 어떤 물품에 대해 일정한 단위마다 공임의 최저액을 결정한 것으로, 일정 지역에서 일정 업무에 종사하는 공임이 낮은 가내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최저공임을 정할 수 있다. 최저공임이 정해지면 위탁자는 정해진 최저공임액 이상의 공임을 지급해야 하고, 만일 이에 미달하는 공임액을 가내노동자와 합의하더라도 그 합의는 무효다.

영국의 공정단가제도 이와 유사한데, 도급근로자가 근무한 매 시간에 대해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거나 근로자가 생산한 분량 및 수행한 업무의 매 단위에 대한 공정단가를 지급하도록 돼 있다. 이때 공정단가는 평균 속도로 일하는 사람이 시간당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각 작업에 대해 지급돼야 하는 금액이다.

두 번째 발제자로는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이 나섰다. 박 부위원장은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으로도 활동했다.

그는 "해외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최저임금을 보장하고 있는 만큼, 근로자성 여부와 관계없이 특고·플랫폼 종사자들의 임금교섭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며 "헌법 제32조 1항의 '근로자'를 '모든 일하는 사람'으로, '최저임금제'를 '법정임금제'로 고치자는 주장을 함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적정임금을 보장하면 짧은 시간 많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 적어지고, 위장 자영업자나 '가짜 3.3%' 문제가 해결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위원회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와 특고·플랫폼임금위원회로 개편하는 방안, 호주의 공정노동위원회 같은 적정임금을 결정하는 별도의 임금위원회를 만드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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