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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김건희 특검' 민중기…사법부 블랙리스트 조사

등록 2025.06.13 08:47:59수정 2025.06.13 10: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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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출생…文정부 서울중앙지법원장

명품백·공천·건진 등 '16개 의혹' 수사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66·14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이 임명됐다. 2018년 10월18일 민중기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법원 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0.18.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66·14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이 임명됐다. 2018년 10월18일 민중기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법원 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0.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김건희 특검'의 민중기(66·14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은 노동·행정법 분야 전문성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집중 조사한 경험을 두루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민 특검은 1959년 대전 출생으로, 대전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82년 24회 사법시험을 합격했다.

그는 해군법무관을 거쳐 1988년 대전지법을 시작으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부산·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서울동부지법원장 등을 거쳐 2018년 문재인 정부 및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서울중앙지법원장으로 임명됐다.

민 특검은 대법원 재판연구원 시절 행정(근로) 및 형사 사건을 담당했다. 서울행정법원 노동전담재판부와 서울고등법원 행정부 및 공정거래 전담재판부에서 재판장으로 근무했다.

특히 민 후보자는 2017년 11월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가 특정 성향을 가진 판사들의 신상 자료를 따로 관리했다는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추가조사위원장을 맡아 주목받았다.
 
민 특검은 노동법 관련 다수의 관련 논문과 판례평석을 발표했다. 주요 판결로는 차고지 내에서 '친절봉사' 등의 구호를 제창하게 한 회사 측의 징계가 위법하다고 본 판결, 기독교 신학대학이 교수의 불상 참배 및 타 종교 포용 강의를 이유로 재임용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본 판결 등이 있다.

민 특검은 특검보 4명 등 최대 205명 규모의 특검을 이끌 전망이다. 김건희 특검의 수사 대상은 명품백 수수, 공천개입, 건진법사 의혹 등 무려 16개다. 수사기간은 최장 170일이다.

◇프로필
▲1959년 대전 출신 ▲대전고 ▲서울대 법대 ▲24회 사법시험 합격 ▲14기 사법연수원 수료 ▲해군법무관 ▲대전지법 ▲인천지법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지법 남부지원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서울동부지법원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위원장 ▲서울중앙지법원장 ▲법률사무소 이작 대표변호사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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