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도' 너무 엄격했다…와인 알코올 규제, 충북이 바꿨다
'0.5도→1.0도' 주세법 시행령 개정
"와이너리 국제경쟁력 향상에 도움"

충북도농업기술원 와인연구소 생산 와인. (사진=충북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 충북도농업기술원이 건의한 와인 알코올 허용오차 상한 완화가 정부 정책에 채택돼 법령 개정으로 이어졌다.
15일 도농기원에 따르면 과실주(발효 전통주·와인 포함)의 알코올 허용오차 상한을 기존 +0.5에서 +1.0도로 완화하는 내용의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월28일 공포와 함께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은 전국 200여곳의 지역 특산주 제조 농가들이 지속적인 민원을 반영한 결과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과실주의 알코올 허용오차를 ±0.5도로 제한하면서 미세한 오차에도 제조·판매 정지 처분을 받는 등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다.
도농기원은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2021년 국세청에 관련 제도 개선을 공식 제안했으며, 지난해는 정부 주도 규제개혁 과제로 발굴하기도 했다.
국내 규제가 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미국(±1.5도), 인도(±2.0도) 등 주요국보다 최대 4배 더 엄격하다는 사실을 들어 주류 선진국 수준의 완화된 규제 도입을 요구했다.
그 결과 주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이 개정돼 과실주의 알코올 허용오차 상한이 +1.0도로 기존보다 두 배 넓어졌다.
박의광 와인연구소 품질관리팀장은 "이번 개정은 와이너리 농가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역 농가와의 소통을 통해 기술개발은 물론 제도 개선과 산업화까지 지속적으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도농기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술·정책 관련 문의는 와인연구소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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