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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서 흉기 들고 "조사 다시 해달라"…자해 협박 20대, 집행유예

등록 2025.06.16 15:00:00수정 2025.06.16 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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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가정폭력 사건 조사에 불만을 품고 경찰서를 찾아가 자해하며 협박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달하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경기 화성시의 한 경찰서를 찾아가 "조사를 다시 받게 해달라"며 조사 및 민원 응대 업무를 하고 있던 순경 B씨를 향해 흉기를 겨누고, 자해를 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최근 해당 경찰서에서 조사받은 가정폭력범죄 사건 조사 내용에 불만이 있어 다시 조사를 받으려던 중, 가족과 말다툼하게 돼 화가 난다는 이유로 흉기를 구입한 뒤 경찰서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심신미약 등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한 말과 행동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어 인지능력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인다"며 "정신질환이 판단 능력을 다소 흐렸을 가능성은 있지만, 그 정도가 심신미약에 이를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갑작스러운 행동으로 피해 경찰관은 흉기로 위해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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