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췄던 조각투자, 증권업 라이선스 신청 개시
카사·루센트블록·펀블 예비인가 신청
뮤직카우는 검토중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그간 회색지대에서 사업을 영위해온 조각투자 플랫폼 기업들이 정식 금융투자업자로 들어오기 위한 라이선스 신청을 개시했다.
18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조각투자 업체 카사, 루센트블록, 펀블 3사가 지난 16일 금융위원회에 비금전신탁수익증권 발행을 위한 투자중개업 예비인가를 신청했다.
금융위는 지난 2월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조각투자 유동화 수익증권 발행 플랫폼 관련 스몰 라이선스를 신설하고 이번주부터 인허가 신청을 받기로 했다. 신설한 업무 단위는 '수익증권 투자중개업'이며 수익증권을 공·사모 방식으로 발행·청약·모집할 수 있는 라이선스다.
이들은 개인이 매입하기 어려운 부동산 건물을 적게는 5000원으로도 주식처럼 투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건물 지분에 주식처럼 투자하고 임대 배당수익과 건물 매각에 따른 투자 수익을 목표로 한다.
이 같은 부동산 조각투자 업체들은 그간 제도권 밖 혁신금융서비스로 사업을 영위해왔다. 혁신금융서비스 기간은 최대 4년으로, 이 플랫폼들은 사업 지속을 위해 최근 개정된 법에 따라 모두 라이선스 사업자로 전환해야 한다.
뮤직카우는 혁신금융서비스 사업 기간이 남아있어 급하지 않은 상황이다. 9월 만료 후 2년 더 현재와 동일한 방식으로 플랫폼을 운영할 수 있다.
뮤직카우 관계자는 "시장이나 제도화 상황은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며 최적의 방법으로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본인가까지 획득하고 금융투자업자로 인정받게 되면 조각투자 업체들도 소비자 보호 등에 있어 증권사와 유사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순자본비율(NCR) 등 건전성 규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광고·설명 의무 등 투자자 보호 관련 규제를 모두 일반 증권사와 동일하게 따라야 한다.
또 기존에 발행·유통 업무를 겸영했던 것과 달리 제도권하에서는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발행·유통 분리 원칙이 적용된다. 일단 수익증권이 발행된 후엔 매매 의향이 있는 투자자들 간 1대1 협의 매매를 통해서만 거래가 가능하며, 업체의 자체 플랫폼을 통한 다자간 상대매매는 불가능하다.
신탁수익증권을 사고 팔 수 있는 유통 플랫폼 인가는 9월 말 개시될 예정이다. 현재 루센트블록 등이 인가 신청을 준비 중이다.
조각투자 상품이 정식으로 '증권'으로 인정받게 됐지만 시장 활성화를 위해선 토큰증권 법제화가 주요한 과제로 남아있다. 이재명 정부의 공약집에는 토큰증권 법제화가 담겼다.
토큰증권이란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디지털 자산 형태의 증권으로, 전자증권에 담기 어려웠던 부동산이나 미술품, 음원 저작권 등 다양한 실물 자산과 권리를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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