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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입찰 담합·불공정 조달 행위 5개사에 강력 조치

등록 2025.06.18 10: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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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담합 1개사 공정위에 고발 요청

원산지 위반 등 4개사 7000만원 부당이득금 환수

[대전=뉴시스] 조달청 로고.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조달청 로고.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조달청은 입찰 담합이나 직접생산 기준 위반 등 불공정 조달 행위로 적발된 5개사 중 A사는 고발 요청하고 B사 등 4개업체는 7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환수키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조달청에 따르면 A사는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가스절연개폐장치 구매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투찰금액 등을 합의한 뒤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은 행위의 중대성, 담합에 따른 계약의 규모 등을 고려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부당이득금 환수 결정된 4개사는 오디오믹서, 아스팔트콘크리트 등 4개 품명에서 원산지 및 직접생산기준 위반, 계약규격 위반 등 불공정 조달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기업에 대해선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에 이어 이번에 후속 조치로 총 7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환수키로 결정했다.

백승보 조달청 차장은 "입찰 담합으로 선량한 기업의 수주 기회를 박탈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규칙을 위반해 부당하게 얻은 이익은 끝까지 환수, 공정과 상생의 조달시장을 구축하겠다"며 "불공정 조달 행위 신고창구로 불공정조달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불공정 조달 행위를 인지한 경우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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