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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합실 선풍기 방향 다툼, 휴대전화로 10대 머리 친 30대 집유

등록 2025.06.19 15:20:26수정 2025.06.19 18: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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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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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선풍기 방향 조절 문제로 10대와 다툼이 생기자 휴대전화로 머리를 내려친 3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 박숙희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4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5일 충남 금산군의 한 대합실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 B(17)양 머리 등을 내려쳐 두피열상,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한 혐의다.

이들은 선풍기 방향 조절 문제로 말다툼이 생겼고 A씨가 B씨에게 외모를 비하하며 시비를 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B씨가 휴대전화로 A씨의 팔 부위를 때리자 A씨는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먼저 폭행해 대항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지만 방법이나 정도 등을 살펴보면 공격하기 위한 행위"라며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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