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생애최초 신혼집 리모델링 지원…"최대 500만원"
7월 7~25일 시청 방문 접수해야

경북 안동시청 *재판매 및 DB 금지
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신혼부부이다.
2024년 취득, 매입금액 2억원 이하, 사용검사 후 10년 경과 주택 리모델링 공사비에 대해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최대 5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7월 7일부터 25일까지 안동시 건축과 공동주택팀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안동시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 및 게시판을 참고하거나 안동시청 공동주택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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