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단체 위장' 50억 편취한 텔레마케팅 일당 "혐의 모두 부인"
"나눔교육 합니다"…1만9000명에 후원금 갈취
피고인 측 "공소사실 부인…기사에 수사기관 의견 많아"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서울남부지법. 2024.10.15. friend@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4/17/NISI20250417_0001820415_web.jpg?rnd=20250417141302)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서울남부지법. 2024.10.1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박모씨와 영업 총책인 40대 여성 박모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사회적 소외 계층에 대한 교육 후원금 명목으로 1만9000여명으로부터 약 5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업체는 나눔 교육을 내세우며 마치 후원 단체인 것처럼 위장해 텔레마케팅 방식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회원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회원들이 후원을 목적으로 낸 돈은 대부분 텔레마케팅 조직의 회원모집 수당으로 분배되는 등 후원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됐다.
앞서 경찰은 편취금액을 약 1억3000만원으로 특정했으나, 검찰은 회원들의 결제내역 데이터를 분석하는 등 수사를 이어간 결과 이외 49억원을 추가 확인했다.
이에 대해 두 피고인 측 변호인 모두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 보고서 중 기사 내용에 사실관계만 기재된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의 주관적인 의견이 담겨 있다"며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내용이 많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9월 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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