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부안군수 "고준위 방폐물 시행령 관리 범위 30㎞로 확대를"

등록 2025.08.11 16:19:19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전국 원전 동맹협의회장으로 주민 안전 최우선 강조

부안군수 "고준위 방폐물 시행령 관리 범위 30㎞로 확대를"


[부안=뉴시스]고석중 기자 = 권익현 전국원전인근지역 동맹행정협의회장(전북 부안군수)이 11일 정부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정 추진과 관련해 원전 주변지역 범위를 현행 5㎞에서 30㎞로 확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국원전동맹위원회는 이번 시행령안에 원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근거가 포함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아, 23개 원전 인근 지자체의 뜻을 모아 공동성명서와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

협의회는 방사능방재법에 따른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확대에 따라 주민 보호 의무와 책임은 증가했으나, 국가 지원은 미흡한 상황을 '불합리'로 규정하며 503만 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지자체들이 결성한 협의체다.

권익현 회장은 "원전 사고 시 피해는 행정구역 경계를 넘나든다"라며 "주민 생명과 안전을 위한 한 치의 타협도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인 30㎞로 주변지역 범위를 확대해야만 실질적인 주민 보호와 사회적 수용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국원전동맹협의회는 원전 정책 결정 시 인근 주민 의견 수렴과 기초단체장 동의 의무화를 요구하고, 원전 주변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책 마련도 강력히 요청하는 등 다방면에서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협의회는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100만 서명운동 등 전 국민적 활동을 활발히 펼치며 정부와 지속 협의해 주민 안전 최우선의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 나설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