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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역직구 산업 키운다"…K-전자상거래 지원책 수립

등록 2025.08.28 16:4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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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 10대 과제 발표

간이수출신고금액 높이고 과태료는 경감

이커머스 플랫폼 입점 기업에 수출편의 제공

[서울=뉴시스] 이명구 관세청장(오른쪽서 두번째)이 28일 서울세관에서 전자상거래 수출업체와 간담회를 갖고 있다.(사진=관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명구 관세청장(오른쪽서 두번째)이 28일 서울세관에서 전자상거래 수출업체와 간담회를 갖고 있다.(사진=관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관세청은 28일 서울세관에서 이명구 청장 주재로 전자상거래 수출업체와 간담회를 열어 한국형 전자상거래 정책 브랜드 '수출 e-로움'을 소개하고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 10대 과제를 발표했다.

수출 e-로움은 관세청이 국내 중소기업들의 시장을 전 세계로 확장시키기 위한 정책브랜드로 소규모 업체의 해외시장 개척 지원이 골자다.

수출 과정의 '수월함'과 기업에 돌아가는 '이로움', 전자상거래(e-commerce)를 상징하는 알파벳 'e'를 결합한 이름으로, 디지털 시대에 맞는 수출편의를 제공해 기업에 실질적인 혜택을 주겠다는 관세청의 의지를 담았다.

이날 함께 발표된 10대 추진 과제는 수출 e-로움' 추진을 위한 세부실행 계획으로 수출신고 체계 개선, 소상공인·수출 초보 기업 해외 진출 지원, 해외 통관 환경 대응 및 수출 사후 지원 확대가 핵심이다.

10대 과제에 따르면  간이수출신고의 금액 기준을 기존 400만 원에서 최고 한도인 5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우정사업본부의 우편물 통관 데이터와 관세청의 전자통관시스템을 연계, 국제우편으로 수출할 때도 특송업체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수출실적 인정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다품종 소량 판매라는 특성상 가격 정리에 긴 시간이 필요한 풀필먼트 수출기업을 고려해 확정가격 신고 기한을 기존 판매대금 확정·입금일로부터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한다. 풀필먼트 기업은 판매상품을 해외물류센터에 보관하고 고객 주문에 맞춰 상품 선별, 포장, 배송, 사후 교환 등의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다.

수출목록변환 신고 시스템의 기능도 개선해 해외 구매자의 주문번호만으로도 수출신고필증 및 적재 이행 내역을 조회·발급할 수 있도록 한다.

소상공인·수출 초보기업의 해외진출 방안도 수립돼 수출신고 후 30일 내 선적하지 않으면 부과되는 과태료 등에 대해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의 50%를 경감하는 기준을 신설한다.

특히 이커머스 플랫폼 입점 기업에 대해선 서류제출대상 선별 제외, 검사 비율 하향 조정 등 통관상의 혜택을 부여하고 전자상거래 수출 상위 100대 품목의 HSK 10단위 코드를 제공, 기업들의 신고 부담을 완화한다.

이와 함께 FTA 활용, 현지 HS 분류 등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외 통관정보를 제공하고 주문 취소 등으로 반품되는 물품의 국내 재반입 지침을 개선해 재수입 면세 대상도 확대한다.
 
전자상거래 수출실적은 지난해 6월 2880만여건, 13억1900만 달러에서 올 6월 기준 3456만여건에 16억 달러로 1년새 22%가 증가했다.

간담회서 이명구 청장은 "이번 수출 e-로움 10대 과제는 수출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을 담는 데 집중했다"며 "우리 중소기업들이 더 수월하게 세계시장으로 뻗어나가 이로움을 얻을 수 있도록 관세행정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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