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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건희 측근 김승희 학폭 부당 외압 무마 의혹 내사

등록 2025.09.09 15:33:08수정 2025.09.09 16: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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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기 성남교육지원청에서 관련 자료 일체 확보

김승희, 의혹 국회에서 제기되자 즉각 사표…尹 수리

사건 당시 장상윤 당시 교육부 차관-김건희 8분 통화

[서울=뉴시스]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2025.09.09.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2025.09.09.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오정우 기자 =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 사건을 들여다보는 특별검사팀이 지난 2023년 불거졌던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녀 학교폭력 무마 의혹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다고 9일 공식적으로 밝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김형근 특별검사보는 "의전비서관 자녀 학교 폭력 무마에 사인 김건희가 관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부당한 외압이 행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성남교육지원청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출 받는 등 내사에 착수했다"고 이날 밝혔다.

특검은 최근 경기 성남교육지원청에서 2023년 7~9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관련 회의록과 학폭위원들의 논의 내용 녹음 파일 등 자료 일체를 제출 받았다.

이 사건은 지난 2023년 7월 경기 성남시 분당의 모 초등학교에 3학년으로 재학 중이던 김 전 비서관의 딸이 2학년 학생을 화장실에 감금하고 리코더, 주먹 등으로 폭행해 전치 9주의 상해를 입힌 학교폭력 사건이 발단이 됐다.

폭행은 같은 달 10일, 17일 2차례 이어졌고 같은 달 19일 교장은 관계 법률에 따라 가해 학생을 피해 학생으로 분리하기 위한 긴급조치 차원에서 출석정지 조치를 내렸다.

이후 학교는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관할 교육지원청인 성남교육지원청에 학폭위 소집을 요청했는데, 심의 회의가 사건 발생 두 달이 넘은 9월 열렸고 그 조치도 최고 수위 '강제전학'이 아닌 '학급교체'로 나와 고위직 부모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심의 결과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 각 부문별 최고 4점이 부여되는 지표 중 지속성이 1점, 고의성과 반성 정도가 각각 3점(나머지는 4점)이 부여돼 총점 15점으로 강제전학에 1점이 모자랐다.

초등학교는 의무 교육이라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퇴학 처분이 불가하며, 강제 전학(8호)가 최고 수위다. 이어 ▲학급교체 ▲출석정지 ▲특별교육 ▲사회봉사 ▲교내봉사 ▲접촉금지 ▲서면사과 순으로 징계 조치가 가능하다.

앞서 2023년 10월 20일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당시 야당 간사)은 이를 '권력형 학폭 무마'라며 의혹을 제기했는데, 당사자로 지목된 김 당시 비서관은 당일 사의를 표했고 사표는 즉각 수리됐다.

당시 당국은 국회에 김 전 비서관 자녀 학교폭력 사건의 심의가 지연된 사유는 학교폭력 사건이 폭증해 심의해야 할 사건이 많이 밀렸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사건이 불거졌던 2023년 7월 20일 장상윤 당시 교육부 차관(전 사회수석)과 김 여사가 8분여 동안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 외압 의혹이 불거졌다. 김 전 비서관의 자녀에게 출석정지가 내려진 다음날이다.

김 비서관은 행사·전시 기획 업체를 운영하다가 20대 대선 때 윤석열 전 대통령 캠프에 합류해 홍보 기획 업무를 맡았다. 김 여사와는 지난 2009년 고려대 언론대학원 최고위 과정을 함께 다니며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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