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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통일교 정치자금 수수' 혐의 권성동 16일 구속 심문

등록 2025.09.12 18: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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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전직 간부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 수수 혐의

권, 혐의 부인…특검 "범행 중대, 증거 인멸·도주 우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후 나와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2025.09.12.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후 나와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2025.09.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전직 통일교 간부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는 16일 열린다.

특검 제도 도입 이래 특검의 청구에 따라 불체포특권을 가진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 심문이 처음 열리게 됐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오는 16일 오후 2시에 열 예정이다.

특검은 지난 2022년 1월 5일 권 의원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만나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했다고 보고 지난달 28일 그를 상대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권 의원을 특검 사무실에 불러 조사한 지 하루 만이었다.

특검은 ▲윤 전 본부장의 진술 ▲윤 전 본부장의 다이어리 기재 내역 ▲정치자금 교부 직후 같은 날 윤 전 본부장이 권 의원에게 보낸 메시지 ▲같은 날 촬영된 1억원 현금 사진 ▲같은 날 윤 전 본부장이 지인에게 보낸 '권 의원에게 금품을 지원했다'는 취지 메시지 등을 종합해 권 의원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범죄의 중대성이 크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추가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며 권 의원의 구속을 청구했다.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으로 불리던 권 의원은 지난 2022년 대선 당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정치 최고 권력자이자 현직 국회의원임에도 종교단체와 결탁해 국정을 농단했으며, 그 시작이 헌법상 청렴의무를 위배한 권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라는 시각이다.

또 특검은 권 의원이 윤 전 본부장과의 만남 자체는 인정하나 정치자금 수수 범행은 부인하고 있다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 통일교와 함께 윤 전 본부장에 대한 회유에 나설 가능성도 매우 높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아울러 특검은 권 의원이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차명폰으로 수사 관계자들과 연락하는 등 각종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자신의 비서관을 통해 공범과 몰래 접촉하고 특검 수사 상황을 공유 받으려 시도했다고 조사됐다.

그런가 하면 권 의원의 범행이 매우 무거워 중형 선고를 예상하고 도주할 우려가 크다는 게 특검의 청구서 내용이다.

국회는 전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권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권 의원이 속한 국민의힘 의원은 모두 불참했다. 다만 권 의원은 자신의 체포동의안 투표에 찬성했다.

권 의원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왔고, 신상발언을 통해 "특검이 저에 대해 제기한 주장은 모두 거짓"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공여자가 1억원을 전달했다는 그날은 제가 공여자와 처음으로 독대한 자리였다"라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라. 어느 누가 처음으로 독대한 자리에서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주고받을 수 있겠나"고 주장했다.

아울러 "저는 검사를 20년 했고 정치는 16년 했다"며 "문제가 될 수 있는 돈을 받을 만큼 어리석지 않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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