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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법 11월 5일 '트럼프 상호관세' 위법 관련 첫 변론

등록 2025.09.19 06:58:48수정 2025.09.19 07:4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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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EPA 근거로 관세 부과할 수 있는지가 쟁점

[서울=뉴시스] 미국 연방대법원 청사 (사진 출처: 연방대법원 홈페이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미국 연방대법원 청사 (사진 출처: 연방대법원 홈페이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권성근 기자 =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 위법 여부를 다투는 사건의 첫 심리를 오는 11월 5일(현지 시간)로 지정했다.

18일 액시오스 등 외신에 따르면 미 대법원은 이날 공개한 심리 일정에서 이 사건 변론 기일을 이날로 지정했다.

이번 소송의 쟁점 중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다.

이에 대해 1, 2심 법원은 IEEPA가 대통령에게 주는 수입 규제 권한에 관세 부과까지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미 헌법은 관세를 비롯한 각종 조세 권한을 연방 의회에 두고 있다.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을 인용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각 나라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무효가 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관세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항소심 법원을 비난했다.

그는 지난달 3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관세와 이미 확보한 수조 달러가 없었다면 미국은 완전히 파괴되고, 군사력은 소멸했을 것"이라며 "일군의 급진 좌파 판사들은 이를 신경 쓰지도 않는다"라고 밝혔다.

대법원이 관세를 인정하는 결정을 내리면 대통령 권한이 강화되고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무역 상대국을 압박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을 확보할 수 있다. 반면 관세가 무효화되면 16.3%에 이르는 미국의 평균 실효 관세율이 절반 이상 낮아지고, 미국 정부가 관세로 거둔 수백억 달러를 환급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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