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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방어권’ 의결 인권위, 헌법존중TF 구성 않기로 의결

등록 2025.11.25 09:42:29수정 2025.11.25 10: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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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개최된 2025년 제21차 전원위에서 표결 진행

절차·규정 따라 내달 1일 임시 전원위서 재논의·표결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13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를 찾은 국회 운영위원회 야당 의원들과의 면담에 앞서 자리에 앉아 있다. 2025.01.13.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13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를 찾은 국회 운영위원회 야당 의원들과의 면담에 앞서 자리에 앉아 있다. 2025.01.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명동 조성하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공직자 불법행위 여부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전담 대응반)'의 구성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다만 의결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달 해당 안건을 다시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인권위는 앞서 내란수괴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방어권 안건을 의결한 바 있다.

25일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인권위는 전날 서울 중구 청사에서 개최한 2025년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TF 구성 여부와 관련해 표결을 진행한 끝에 구성하지 않기로 결론지었다.

안건은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고, 김용원 군인권보호관 겸 상임위원과 이한별 위원이 발의자로 참여했다. 표결 과정에서 안창호 위원장과 강정혜·김용직 위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하지만 전원위원회 종료 뒤 구두 발의와 이에 따른 의결이 절차와 규정에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개진되면서, 해당 안건은 다음 달 1일 오후로 예정된 임시 전원위에서 다시 심의와 표결을 거치기로 결정됐다.

이달 20일 진행한 2025년 제27차 상임위원회에서 헌법존중TF 구성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진 바 있다.

당시 김 상임위원은 '헌법파괴 TF'라며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가능한 일"이라고 날을 세웠고, 이숙진 상임위원은 "위헌적 행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명백하게 어떤 행위를 했다면 그로 인한 징계는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맞섰다.

다만 안 위원장은 "나름대로 어떻게 하는 편이 가장 좋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인권위는 독립기관인 만큼 TF 구성과 조사 실시 여부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한편 올해 2월 김 위원은 인권위 전원위원회를 열고 윤 전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취지의 '계엄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관련 인권침해방지 대책 권고의 건'을 의결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국방부 조사본부, 국방부 검찰단 등 5개 기관은 윤 전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과 관련한 인권위의 권고에 수용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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