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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든 가방에 남의 수하물표 붙여 밀수…징역 15년 확정

등록 2025.12.17 06:00:00수정 2025.12.17 06:2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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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수하물 인식표 뜯어 마약 든 가방에 붙이고

캐나다서 발송…공항에서 중국인 수거책이 수령

수거책에 1심 징역 13년→2심·대법서 징역 15년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법정 출입구가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법정 출입구가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다른 승객의 수하물 인식표(태그)를 붙이는 방식으로 대량의 마약이 든 여행가방을 항공기에 실어 국내로 밀수하려다 적발된 일당의 수거책이 재판에서 중형을 확정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A씨의 상고를 최근 기각하고 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캐나다에 있는 공범이 보낸 도매가 약 20억원의 메스암페타민(필로폰) 약 20㎏을 공항에서 수령해 국내로 밀수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다른 여행객의 수하물에 붙어 있던 항공사 인식표 한 쪽 면을 잘라 필로폰이 은닉된 여행용 가방에 붙이는 수법으로 마치 정상 수하물인 양 위장해 캐나다에서 출발해 국내로 오는 항공편에 실었다.

같은 달 13일 홍콩에서 다른 항공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A씨는 수하물 검색대에서 캐나다에서 보내진 마약이 은닉된 가방을 수령했다. A씨는 입국장을 빠져 나가려다 세관 검문에 덜미가 잡혔다.

A씨는 1심에서 '여자친구가 이모부의 여행 가방을 대신 받아 달라고 부탁한 것이다. 마약이 들어 있었는지는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공범과 과거 같은 마약 범죄조직에 속한 친구였고, 입국 전 공범과 비행기 시간이나 항공편 등에 대해 계속 대화를 나눴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또 수사 도중 A씨의 휴대전화에서 범행에 쓰인 수하물 인식표를 촬영한 사진이 적발된 점도 참작했다.

1심은 A씨가 이미 마약 관련 범행으로 홍콩에서 두 차례 장기간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한 점, 수하물 인식표를 위조하는 등 전문적인 범행 수법을 쓴 점 등을 고려해 그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하고 2심에서 범행을 자백했다. 그러나 2심은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15년으로 형량을 높였다. A씨는 상고했으나 대법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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